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3호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통합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과제별 지원 안내자료[붙임2]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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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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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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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7년 이내,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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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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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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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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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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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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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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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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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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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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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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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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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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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계획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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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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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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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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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역량 단계별 3개의 내역사업 운영
혁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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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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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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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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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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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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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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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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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역량 단계별 및 소부장 전용 예산에 따라 6개의 내역사업 운영
혁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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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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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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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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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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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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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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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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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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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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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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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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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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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지원분야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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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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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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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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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74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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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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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분야, 125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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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언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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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분야, 8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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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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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3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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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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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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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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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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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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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분야, 99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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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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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분야, 13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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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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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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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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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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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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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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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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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부담완화
➊ 연구비 부담 완화(기업부담 매칭자금 축소)
➋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➌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➍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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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자격 추가완화
➊~➍ 좌동
➎ 세부자격 완화
- (수출지향형) 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년도를 전전년도까지 인정
- (민간투자연계) 매출액(20억 이상) 및 인증(벤처·이노비즈) 요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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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과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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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기업100 과제신청 시
➊ 가점 5점 부여, 최대 가점 외 적용
➋ 매출액, 동시수행 수, 졸업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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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기업100 과제신청 시
➊~➋ 좌동
➌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전용 과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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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R&D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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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불형과제 전용예산 지원
➊ 기술보증 연계
➋ 후속R&D 필요 시 즉시 연계
❸ 기술료면제
➍ 졸업제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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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불형과제 지원 규모 및 분야 확대
➊~➍ 좌동
➎ (지원규모) ‘20년 26개 → ’21년 35개 내외
➏ (지원분야) BIG3, 소부장 → 비대면 서비스, 4IR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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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연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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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특허전략 연계
(필수) 수출지향형
(선택)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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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내역사업(6개)으로 확대
(필수)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선택)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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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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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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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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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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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강소기업이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가점 2점 부여
▪ 협력기관 및 과제기획 지원을 통해 추천 받은 과제 서면평가 면제
➊ 기술혁신센터에서 추천한 과제 서면평가(시장대응형) 면제
➋ R&D 기획지원을 통해 연계지원 추천을 받은 과제 서면평가(시장대응형) 면제
❸ 특허청 IP-R&D 지원기업 중 추천한 과제 서면평가(소부장과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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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상향) 글로벌 강소기업이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가점 3점으로 상향
▪ (함께달리기) 소부장 핵심 전략품목 內 지정공모형(RFP) 신설
* 3개 부처(중기부, 산업부, 과기부)에서 협업 품목 및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 시장대응형 서면평가 면제대상 확대
➊~❷ 좌동
➌ 지방청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 선별 추천한 과제
➍ 투자연계형 재도전성공패키지(TIPS-R) 추천과제
❺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 사업 추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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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총 905억원 중 1차 565억원 내외 (1차 263개 과제 내외)
< `21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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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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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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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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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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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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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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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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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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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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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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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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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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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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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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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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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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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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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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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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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
BIG3/
비대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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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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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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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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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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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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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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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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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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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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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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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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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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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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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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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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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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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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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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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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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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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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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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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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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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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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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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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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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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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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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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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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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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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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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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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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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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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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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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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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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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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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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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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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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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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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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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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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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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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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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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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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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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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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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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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그린뉴딜, 강소기업100, 소부장함께달리기 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내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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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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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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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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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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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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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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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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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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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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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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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응모(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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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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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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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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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응모(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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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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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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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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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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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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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직‧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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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➀,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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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BIG3, 비대면·서비스)
* 그린뉴딜, 소부장함께달리기 과제는 별도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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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 매출액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
(BIG3) BIG3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비대면·서비스)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비대면/서비스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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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➀, ➁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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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일반,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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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4IR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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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➀, ➁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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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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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100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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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➀, ➁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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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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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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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➀, ➁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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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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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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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➀, ➁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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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요청 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1년 2월 9일(화) ~ 2월 25일(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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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 참조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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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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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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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ᐧ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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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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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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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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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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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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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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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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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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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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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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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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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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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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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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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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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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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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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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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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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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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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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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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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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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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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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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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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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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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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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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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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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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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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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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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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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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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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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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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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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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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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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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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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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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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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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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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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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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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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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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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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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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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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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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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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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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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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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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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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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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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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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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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5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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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연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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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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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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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0004
044-2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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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