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20년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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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9-11 16:42 | 조회수10,699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9-11 16:42 | 조회수 | 10,699 | |||||||||||||||||||||||||||||||||||||||||||||||||||||||||||||||||||||||||||||||||||||||||||||||||||||||||||||||||||||||||||||||||||||||||||||||||||||||||||||||||
2020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차 공고 - 방역·의료 기술사업화 지원 -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방역기기(물품), 진단의료기기, 원격의료 서비스(기기) 등 핵심 기술 보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20억원 내외 ○ 과제당 최대 2억원, 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주관기관) 단독 또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주관기관) + 기업/대학/병원/연구소(협력기관) 컨소시엄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감염병 대비 방역·의료 관련 분야
○ 기술개발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 과제” 지원 사업화 지원범위: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준 TRL7 이상
▣ 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3. 신청자격 ▣ 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병 컨소시엄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주관기관) 단독 또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주관기관)+기업/대학/병원/연구소(협력기관) 컨소시엄 ※ 기술 사업화의 주체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주관기관의 자격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협력기관의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지역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지역 제한 없음)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2020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의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등을 제출 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 지원·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과제(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성과조사 포함)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부문)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을 원칙으로 함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시지원금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억원 까지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 이상)
▣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경상기술료 :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개정)」에 따름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평가는 진행여건(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 평가방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과제 수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우려에 따라 필요시 연구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0. 9. 1.(화) ~ 9. 24.(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종합관리시스템 업로드 시 해당 파일 압축하여 제출 필수)
※ 업로드시 파일명은 접수번호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예시_BT201000_서울주식회사_홍길동)
7.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⑥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설문작성하기 : http://naver.me/5df44sSn ⑦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문의처 ○ 담당자 :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양승일 책임(extordyg@sba.kr, 02-2222-3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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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9월 24일 마감-2020년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차 공고.zip(5.8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