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82호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6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6차)』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지원규모(‘20년 신규) : 239억원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별도 선정
□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
◦ 소부장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3 참조)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상호 출자한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됨
◦ 투자기업의 투자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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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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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필수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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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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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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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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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공고기간내), 투자기업 출연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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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투자기업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참여현황(59개) >
▪ (대기업, 13개사)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쇼핑, 스템코, LG전자,
현대자동차
▪ (중견기업, 24개사) 한솔테크닉스, 네이버,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셜텍, 경창산업, 동양물산기업,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디아이씨, 톱텍, 국제종합기계, 세하, 아이즈비전, SFA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지전자, 탑엔지니어링, JW바이오사이언스
▪ (공공, 22개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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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개발기관*
◦ 투자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붙임 5의 컨소시엄 구성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경영현황표와 제출서류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 운영기관), 투자기업 자격 및 투자동의서 검토(투자기업 관리기관)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국방기술품질원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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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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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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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월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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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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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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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19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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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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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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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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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투자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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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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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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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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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단,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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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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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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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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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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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제2018-336호, 제2019-271호, 제2020-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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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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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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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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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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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19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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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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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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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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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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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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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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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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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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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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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
BIG3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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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연간 한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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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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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현금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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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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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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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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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현금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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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대응 투자(3:2)(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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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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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주관기관민간부담) 기준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붙임 4 참조)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출연금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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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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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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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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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당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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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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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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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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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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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와 숙련인력이 필요한 소부장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③「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가능(기존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제6조에 따라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1년 말까지 가능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 관련 공지사항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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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10월까지 매월 공고 예정(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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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투자형 자유응모(6차) : ‘20. 9. 1.(화) ~ 9. 29.(화)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까지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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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공동투자형 자유응모(6차) 시행계획 공고
(지원유형 및 수요처별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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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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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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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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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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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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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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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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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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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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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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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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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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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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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서류를 업로드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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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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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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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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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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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11. 1.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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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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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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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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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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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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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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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온라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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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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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온라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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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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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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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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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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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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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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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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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국세청 확정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19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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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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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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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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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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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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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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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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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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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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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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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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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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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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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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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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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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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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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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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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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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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기관
참여 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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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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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투자동의서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공고기간내), 투자기업 납부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 (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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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 투자기업 출연금 및 사용계획을 기재하고, 과제책임자 날인
- 투자기업 출연금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① 주관기관의 개발비용 ② 공동개발기관인 중견기업의 개발비용(컨소시엄 구성 시) ③ 주관기관의 양산 재료, 설비, 연구장비 등)으로 사용가능
- 투자기업 출연금의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총사업비로 산정하지 않고, 사업비 계좌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 및 운영하며 투자기업 관리기관에서 해당계좌로 지급
- 전문기관에서 지정하는 지정회계법인을 통해 사용계획 대비 집행현황 검토 등 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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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발급(https://www.mme.or.kr/)
* 발급까지 며칠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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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지원절차
◦ 자유응모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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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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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기술성·사업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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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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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접수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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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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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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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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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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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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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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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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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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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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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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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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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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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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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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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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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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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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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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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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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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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① 투자기업 적합성 검토(10월 초)
※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투자확인서’ 작성 진위 여부 및 투자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② 투자기업 현장조사 및 사전심사(10월 중)
- 투자기업이 제안을 받은 중소기업 과제의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
-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은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 사전준비 필요(구체적인 사항은 투자기업에서 안내예정)
③ 대면평가(10월 말)
- 투자기업에서 추천한 과제에 대해 기술구현 가능성, 정부 정책의 부합성 및 유사·중복성 등 평가
- 산업기술 분류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종합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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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 접수된 과제 중 정부출연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토론식 대면평가 적용 및 운영
□ 지원과제 확정(11월 초)
◦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와 대면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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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사전심사 평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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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평가 평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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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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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기정원에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 있음(후보과제는 예산이 가능할 경우 추가로 지원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1월 중)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기정원)
※ 참고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관리기관에서 주관기관에 지급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당해 연도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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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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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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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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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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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계형기술개발
|
공동투자형기술개발
|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 단,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수행 중인 과제수
|
졸업제 적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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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미적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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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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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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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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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적용 사업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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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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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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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
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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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
(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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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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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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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가능
(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
(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 졸업제 적용 사업(단독형 R&D) :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③ 상기 ②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⑧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⑩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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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요망
⑫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
042-388-0114
(내선 4)
|
투자기업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관리 등
|
02-368-8750
|
운영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부품개발연구팀)
|
국방과제 발굴
|
055-751-5678
|
일자리평가
|
중소기업연구원
|
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
02-707-8266
|
IP-R&D
|
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 지원
|
02-3287-4301
02-3287-4277
|
□ 투자기업
구분
|
연번
|
투자기업명
|
전화번호
|
문의사항
|
대기업
(13개)
|
1
|
NS쇼핑
|
02-6336-1109
|
과제 발굴 및 제안,
투자동의서 발급 등
|
2
|
롯데마트
|
02-2145-8066
|
3
|
르노삼성자동차
|
031-289-8003
|
4
|
삼성SDI
|
031-288-4665
|
5
|
삼성디스플레이
|
031-5181-1474
|
6
|
삼성전기
|
031-218-2210
|
7
|
삼성전자
|
031-277-0365
|
8
|
스템코
|
043-240-7433
|
9
|
포스코
|
054-220-0866
|
10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02-729-4935
|
11
|
LG전자
|
02-3777-4175
|
12
|
현대홈쇼핑
|
02-2143-2186
|
13
|
현대자동차
|
02-3464-2077
|
중견
기업
(24개)
|
1
|
JW홀딩스
|
041-351-7632
|
2
|
SFA반도체
|
041-520-6730
|
3
|
경창산업
|
053-721-1211
|
4
|
국제종합기계
|
043-730-1640
|
5
|
네이버
|
031-784-2078
|
6
|
대동공업
|
055-530-7275
|
7
|
대상
|
02-2220-9303
|
8
|
동양물산기업
|
041-851-7703
|
9
|
디아이씨
|
052-219-0748
|
10
|
세하
|
053-603-0622
|
11
|
아모레퍼시픽
|
02-6040-6243
|
12
|
아이즈비전
|
02-6330-5184
|
13
|
아진산업
|
053-859-9479
|
14
|
오텍캐리어
|
02-6965-1524
|
15
|
인성정보
|
02-3400-7247
|
16
|
인켈
|
032-650-6014
|
17
|
주성엔지니어링
|
031-760-5490
|
18
|
크루셜텍
|
031-8060-3026
|
19
|
톱텍
|
041-629-5040
|
20
|
한솔테크닉스
|
043-530-8066
|
21
|
휴맥스
|
031-776-6129
|
22
|
삼지전자
|
031-5187-8045
|
23
|
탑엔지니어링
|
031-956-3337
|
24
|
JW바이오사이언스
|
043-855-7441
|
공공
기관
(22개)
|
1
|
부산항만공사
|
051-999-3222
|
2
|
인천국제공항공사
|
032-741-4494
|
3
|
인천항만공사
|
032-890-8281
|
4
|
한국가스공사
|
053-670-0566
|
5
|
한국가스기술공사
|
042-600-8237
|
6
|
한국국토정보공사
|
063-713-1144
|
7
|
한국남동발전
|
070-8898-1907
|
8
|
한국남부발전
|
070-7713-8965
|
9
|
한국도로공사
|
054-811-3738
|
10
|
한국동서발전
|
070-5000-1644
|
11
|
한국서부발전
|
041-400-1431
|
12
|
한국석유공사
|
052-216-3925
|
13
|
한국수력원자력
|
054-704-4321
|
14
|
한국수자원공사
|
042-629-2537
|
15
|
한국전력공사
|
061-345-8421
|
16
|
한국조폐공사
|
042-870-1026
|
17
|
한국중부발전
|
070-7511-1742
|
18
|
한국지역난방공사
|
031-780-4734
|
19
|
한국철도공사
|
042-615-3594
|
20
|
한국철도시설공단
|
042-607-4073
|
21
|
한국토지주택공사
|
055-922-4731
|
22
|
한전KDN
|
061-931-6843
|
붙임 1
|
|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별 정의
|
|
|
□ 정의
◦ 시스템반도체 분야
- 디지털화된 전기적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제어·변환·가공 등의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소자로, 데이터 저장이 주 용도인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여러 기능을 단일 칩에 통합하여 경제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분야
※ 시스템 반도체는 응용 분야에 따라서 PC, 모바일, 가전, 자동차, 산업 등으로, 기능별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로직 IC, 아날로그 IC, 디지털 복합 IC, 센서가 융합된 시스템반도체 등으로 구분
◦ 미래형자동차 분야
-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ICT 기술발달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등장한 새로운 자동차 분야로, 전기·수소 등 새로운 동력원을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 및 ICT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분야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차량 연비향상을 위한 차체경량화 등으로 대분류 가능
◦ 바이오헬스 분야
- 환경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
※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 포함
※ 디지털 헬스케어(지능형 건강관리, 개인용 헬스케어기기, 현장진단기기) 및 바이오 메디컬(신약, 진단,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메디컬)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제조산업(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산업) 및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정의
붙임 2
|
|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
|
|
□ 6개 분야
전략
분야
|
제품
|
|
전략
분야
|
제품
|
기계
금속
(15개)
|
Fan&Blower
감속기
금속 3D 적층/절삭 장치
냉동오일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발전용 연소 장비
고속·고정밀 베어링
산업용 누설 방지 부품
실린더(Cylinder)
압연부품
서보모터
정밀생산기계부품
제강설비부품
제강소재
초경량 및 고기능성을 가지는
금속 기반 이종접합·복합 소재
|
|
반도체
(12개)
|
고성능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반도체 CMP 장비 및 부품
반도체 노광 공정/장치
반도체 세정 장비 및 부품
반도체 식각공정 부품
반도체 증착 장비 및 부품
반도체 측정/분석/검사 장비 및 부품
반도체 패키징 장비 및 부품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용 특수가스
설비공정 Monitoring 장비
전력(파워)반도체(Power IC)
|
자동차
(11개)
|
구동/제어 시스템
수소 저장·운반용 복합 소재
엔진 주변 부품
운전자 정보 시스템
자동차용 보조 공조 제품
자동차용 복합소재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전장 및 제어·열관리 시스템
조향 부품
차량용 동력전달장치
현가장치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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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화학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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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용 유·무기 소재
UV경화 수지
고성능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부가 에폭시수지
유기섬유
점접착제
친환경 직물 가공
플루오린 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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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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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
RF부품
고유전율 RF용 유전체 소재
광센서
광학부품 및 기기
레이저 및 응용
수동소자
스위칭 소자
유해가스 검지 소재
이차전지 분리막
이차전지 전극/전해액 첨가 소재
이차전지용 파우치
자가발전용 유·무기 소재
전자부품용 고성능 방열 소재
전자재료용 전구체 소재
태양전지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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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플레이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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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발광소재
고유연·고경도 디스플레이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Repair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검사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디스플레이용 배리어 필름
디스플레이용 양자점 소재
디스플레이용 잉크젯 프린팅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증착 및 식각 장비 및 부품
박막봉지 소재/장비
이방성 전도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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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금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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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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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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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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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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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과 송풍기는 인공적으로 유체 흐름을 만들어 공기를 이동시키는 유체기계장치를 의미하며, 축류식 또는 원심식의 송풍기에서 송풍압력 1[kg/cm2g] 이하의 유체기계장치를 터보 송풍기라 하며, 토출 압력이 1000 mmAq 미만의 유체기계장치를 터보 팬이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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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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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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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회전하는 모터를 감속하여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부품으로 하모닉감속기(경량・정밀한 소형로봇용), RV감속기(높은 강성으로 대형로봇용), 기타 감속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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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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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3D 적층/절삭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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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의 3차원 적층을 부품의 생산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기술과 다양한 절삭공정 간의 복합 기술 개발. 고경도절삭공구 및 공작가공기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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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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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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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에 사용되는 윤활유로서 냉매가스와 혼합되어 압축기의 베어링, 실린더와 피스톤사이의 마찰 및 마모를 줄이는 윤활작용, 마찰열을 흡수하는 냉각작용, 샤프트 실과 피스톤링 밀봉작용을 수행하므로 압축기가 설치되는 모든 히트펌프 제품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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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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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전달장치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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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에서 생성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서, 토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드라이브 커플링,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동력장치의 연결 요소 부품인 탄소강 플랜저, 드라이브 커플링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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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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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연소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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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료를 연소할 때 생기는 고압, 고온 가스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장치로써, 가스터빈 및 열교환기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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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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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고정밀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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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은 축 하중을 지지하고 축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기계요소부품으로 구름베어링계의 롤러와 볼베어링, 미끄럼 베어링계의 저어널, 자기, 유정압, 공기 베어링 및 Squeeze film damper 베어링 등 다양한 형태와 제품이 산업계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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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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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누설 방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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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배관의 두 연결 간에 압력, 부식, 팽창 및 수축 등 으로 발생되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씰링부품, 배관이음 장치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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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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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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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 또는 작동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스톤이 직선왕복운동을 통해 기계적인 일을 이루어 내는 장치이며, 건설장비・지게차・고소작업차 등에서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액추에이터 역할을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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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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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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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rolling)은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롤 사이로 통과시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고강도, 고내마모성, 고내 피로성이 요구되는 공정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연마지석, 압연롤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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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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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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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신호에 따라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모터로 제조용 로봇 및 각종장비의 구동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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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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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생산기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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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가공 시스템, 초정밀 가공시스템 등 정밀생산기계의 관련 부품을 의미하며 LM가이드, 볼스크류, 스핀들 등 핵심부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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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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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설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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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물을 끓이는 전기로에서 중간소재인 빌럿을 생성시키는 주조설비까지를 의미하는 제강설비 부품으로서 세척·냉각 등을 위한 제출 Spray Nozzle, 주형 수명 단축 방지를 위한 몰드동판코팅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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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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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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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강철을 만드는 제강공정에서 제품의 표면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소모자재로서 MHP, 몰드 플럭스(Mold Flux)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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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초경량 및 고기능성을 가지는 금속 기반 이종접합·복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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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금속소재에 비해서 최소 1/10 이하의 무게를 보이거나 방청/방열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금속, 금속/유기 이종접합, 복합 소재로서, 니켈도금강판, 베릴륨동(Cu-Be alloy), 솔더링용 플럭스 무계목 강관, 클레드 튜브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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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화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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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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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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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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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용 유·무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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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트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는 모든 유/무기 소재를 통칭하며 용융점을 가진 금속 잉크 소재, 생체 적합성을 보이는 유기물 소재, 세라믹 기반 3D 프린팅 잉크 소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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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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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경화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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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재의 휘발건조공정 없이 자외선 조사에 의해 제품이 경화ㆍ건조ㆍ점접착(UV Curing) 되는 UV 접착 소재 및 VOC에 의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수 점·접착제, 친환경 UV 경화 도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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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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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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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서 요구되는 광효율의 증대 및 휘도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이외에 선명한 코팅을 위해 사용되는 유무기 단일/복합 소재로 컬러런트 소재, SRP 잉크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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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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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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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성, 내약품성, 난연성, 양산성, 경량성, 전기절연성 등이 우수하여 자동차 및 전기, 전자, IT용 고내열 부품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수지로 아크릴 수지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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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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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에폭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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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옥시란기를 가지는 단량체 포함 복합수지로 우수한 물리적 특성(접착력, 절연성, 방수성, 내열성 등)을 가져 반도체 패키징, 복합재, 코팅, 접착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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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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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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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우주・항공, 자동차 등의 바디 또는 구조재, 안전 보호복 및 장구류, 해양용 로프 등으로 사용가능한 높은 비강도와 비탄성률을 가지는 유기계 섬유(초고분자량PE 섬유, LCP섬유, PBO섬유 등)와 이를 이용한 복합재 성형용 중간기재(건축, 토목, 해양용 로프 등)와 이를 생산하는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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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점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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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기계적 표면 부착 힘을 통해 부품들을 함께 결합하고 유지할 수 있는 물질로 정의되고, 기존의 솔더링, 브레이징, 용접 등의 조립 방법 혹은 전형적인 기계적 패스너를 사용하는 방법과 다른 형태로 여러 부품들을 결합하는 것으로 수성점착제, 디스플레이용 점/접착제, 자동차 구조용 점/접착제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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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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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직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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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직물 가공은 면제품에 디지털 프린팅, DTG(Direct To Garment)방식에 적용하여 원단의 구김방지, 형태안정성, 강도, 내구성이 개선되고 액체암모니아 회수율이 높은 친환경첨단가공기술로, 디지털 잉크 소재 (텍스 타일용), 암모니아 가공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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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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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린 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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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폴리올레핀과 같은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폴리올레핀 수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소원자로 대치된 구조를 가진 합성수지로,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및 가정용품 등에 쓰이며, 불소계 화합물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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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스플레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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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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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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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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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발광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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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발광소자 구현 시 필요한 기능성 소재로서, 엑시톤이 형성되는 발광층내 Dopant 및 소재, 전자와 정공의 수송 특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수송층 소재, 픽셀을 나누기 위한 격벽 소재, 광전자 및 열적 기능을 가진 기능성 도료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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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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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연·고경도 디스플레이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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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기판에 부착 또는 코팅하여 편광 생성 및 위상차 조정 등 광학적 특성 부여, 산소・수분・UV 차단 및 디스플레이 소자 표면 보호 등을 위한 필름(소재)로 플로오린 플리이미드 필름, PVA 필름, 위상차 필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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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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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Repair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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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u-LED 의 최종 검사 후 불량된 화소를 repair 하는 장비로 디스플레이용 Repair 장비 및 부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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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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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검사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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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각종 검사 장비로써 패턴, 점등, 이물 등의 검사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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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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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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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광자(photon) 또는 전자(electron)의 제어 및 변환을 위한 세라믹 소재로 TFT 반도체, 세라믹 소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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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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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배리어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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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배리어 필름은 플라스틱 필름 기판위에 유기막과 무기막을 적층해 수분과 산소의 침투를 차단하는 성능(기체 투과도)을 조절하는 광학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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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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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양자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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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반도체 나노 입자로, 전류구동을 통해 발광하거나(전계발광), LCD의 Blue light을 받아서, Green 혹은 Red 빛으로 변환(광발광)시키는 역할(결정의 크기와 전압에 따라 스스로 다양한 색의 빛을 내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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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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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잉크젯 프린팅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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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박막봉지, 모듈 공정 등에 사용되는 프린터 및 관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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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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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증착 및 식각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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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및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박막 증착 및 식각 장비로써 CVD, sputter, dry etcher, FMM(Fine Metal Mask)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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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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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봉지 소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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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 세탁, 드라이클리닝, 자외선, 열 등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한 특성을 가진 OLED 박막봉지 소재 기술 및 유·무기 소재를 박막형태로 적층하여 OLED를 봉지하기 위한 장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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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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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성 전도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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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패널에 전기 신호를 공급하는 PCB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전도성 접착제(필름)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도전볼로 디스플레이 외에도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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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도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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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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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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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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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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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서, 광개시제, EUV 포토레지스트, EUV Photoresist용 Rinse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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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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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CMP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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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Wafer상 각 단위공정의 박막 단차를 없애고 평탄하게 만드는 공정 및 장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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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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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광 공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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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감광액 막이 형성된 웨이퍼 표면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로써, 블랭크마스크, 반도체 노광 장치, 리소그래피 mask writer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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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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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정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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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의 미세화로 수율과 신뢰성의 향상을 위해 공정상에 발생되는 파티클과 금소입자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 및 장비기술(습식세정, 건식세정)에 사용되는 장비로, Single SPM(Sulfuric Peroxide Mixture) 세정장비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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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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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식각공정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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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에칭)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쌓인 불필요한 부분을 깍아내는 작업으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작업이며, 공정미세화 작업을 위하여 정전척,보론(Boron – SiC edge ring) 등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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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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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증착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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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물질(절연막, 금속막, 기타 박막)을 얇은 두께의 박을 만드는 공정 및 장비 기술을 의미하며, 진공펌프, 히터, 터보식 펌프, MFC(Mass Flow Controller),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장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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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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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측정/분석/검사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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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소자의 제조 과정에서 Wafer상에 발생되는 물리적, 화학적 및 전기적 특성이 정상, 비정상인지를 확인하는 기술로 배선의 미세화 고집적화로 각종 측정, 분석, 검사의 측정 정밀도는 더욱 높은 수준 요구되며, Bare Wafer 평탄도 검사장비, 반도체 테스터, 2차원 측정기 등과 같은 장비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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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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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키징 장비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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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소자의 제조 후 최종 패키징 및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보호하고 단자 간 연결을 위한 전기적인 상호배선, 전력공급, 방열, 집적회로(IC)를 보호하는 일련의 장비 기술로서, DIW(Deionized Water)-CO2 GENERATOR 및 웨이퍼 절단장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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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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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웨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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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단결정 기판으로 전기적으로 반도체 특성이 있으며 얇고 둥근 원판 형태로 표면 영역의 품질 수준 및 형태에 따라 경면(Polished), 에피(Epitaxial) 웨이퍼 등으로 분류되고, 시스템반도체 소자용으로는 경면 웨이퍼 위로 고품질의 얇은 두께의 실리콘 에피층을 성장시킨 에피 웨이퍼가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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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반도체용 특수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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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용 특수가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에피텍시 공정, 에칭, 세정, 이온 주입, 도핑, 어닐링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를 의미하며, 초고순도 불화수소(HF), TDMAS(Tri(Dimethylamino) Silane), 11BF3, CHF3, CO, CO2, Kr, Xe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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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설비공정 Monitoring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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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고집적화 및 미세화로 인해 생산 효율성 및 효과적인 라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요구되는 설비 및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장비 및 시스템이며, 궁극적으로 라인 유지비용 절감 및 제품 불량개선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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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력(파워)반도체(Power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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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너지 활용을 위해 직류/교류 변환, 전압/주파수 변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로 전력변환장치(컨버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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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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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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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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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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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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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을 구비하지 않은 차량에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자동차용 모터, 자동유압부품, 감속기, 전력반도체 소자 등의 부품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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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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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저장·운반용 복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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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스테이션용 금속 소재 및 수소 운반에 필요한 탱크 소재, 수소 저장을 위한 수소저장금속, 탄소섬유 등 유기소재, 복합소재 및 액화수소 저장 용기소재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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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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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주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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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을 발생 시키는 장치인 엔진을 구성하는 주변 부품으로, 실린더 블록 등 기관 주요부를 비롯하여 밸브장치, 윤활장치, 냉각장치, 연료장치, 점화플러그 등의 점화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너레이터, 체인텐셔너, 밸브 등의 주변 부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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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운전자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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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정보시스템은 운전자/탑승자와 차량을 연결해주는 정보전달 모듈로 통신(ITS연동)을 통해 차량, 운전자, 인프라, 인포테인먼트(AVN)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하여 운전자에게 오감을 통해 주변 상황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제공하는 편의 기술
*칵핏(Cockpit : 운전석 모듈)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차량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디스플레이, 기능별 작동을 위한 OS/플랫폼/SW 등을 포함하는 HMI/UI/UX 및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AVN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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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동차용 보조 공조 제품
|
자동차용 보조 공조 제품은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트의 온열 및 통풍 제품을 말하며, 온열 및 통풍 제품은 통합 또는 개별적인 구동과 그 주변 제품의 보조 공조 시스템으로 온도 모니터링 장치, HVAC sensing & control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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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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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복합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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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탄성률이 높은 탄소섬유와 고분자인 수지가 복합된 재료 및 제품으로 정의되고, 불소고무소재 및 이를 활용한 자동차 덮개 관련 부품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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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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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 이상의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위한 센서, 딥러닝, 클라우드 기반 주행환경 인식 기술로 자동차용 센서인 LIDAR, RADAR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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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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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및 제어∙열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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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및 차량 부품의 온도관리(쿨링시스템)/ 전력변환 장치 및 전력모듈/ 센서, 고장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으로 스마트 정션 박스, ESP 컨트롤 유닛, 인버터 차량용 전자제어장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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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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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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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주행방향을 바꾸기 위한 장치이며 조향 휠, 조향기어상자, 피트먼 암, 드래그링크, 타이로드, 조향 너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랙 & 피니언형 조향기어, 하우징 부품, 유압 샤프트, 유량제어밸브(FCV) 등이 있음. 조향장치는 선회반경이 되도록 작고 고속주행에서 차량의 선회가 안정하게 되어야 하며 또한 조향조작이 가볍게 되고 자유로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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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차량용 동력전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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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동력(출력)을 구동 바퀴에 까지 전달하는 여러 구성부품의 총칭이며 클러치, 변속기, 드라이브라인, 종감속기어, 차종기어장치, 구동차축 및 구동바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부품으로 SBW 액츄에이터, 롤러 베어링, 차량용 기어박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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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현가장치 핵심부품
|
차축을 현가스프링으로 연결하는 장치이며 노면에서의 충격을 완충하여 차체나 기관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며, 현가장치는 현가스프링, 쇼크업소버, 토션 스프링, 코일 스프링 등의 주요 부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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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전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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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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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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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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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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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전하를 충전하고 전기 Noise 제거 역할을 하는 수백 층 이상의 세라믹 유전체와 내부 금속전극을 상호 교차된 층 구조로 적층한 초소형 캐패시터
* 축전지 기능: 전자회로에서 빠른 속도로 전류를 충전과 방전을 하며 전압을 조절하고, IC의 안정된 작동을 위해 전원을 제어
* 필터기능: 직류를 통하지 않고(차단) 교류를 통과시키는 성질을 이용하여 특정주파수 성분만을 추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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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RF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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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밴드 신호를 무선신호로 또는 그 반대의 과정의 수행하는 부품 및 그 구성 소재로, 스마트폰 및 무선통신기기에 사용되며, 안테나, LC필터 등 RF Filter, RF부품 Wafer 원판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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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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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전율 RF용 유전체 소재
|
차세대 5G+에 따른 고주파를 손실하지 않고 수/발신 하기 위한 MLCC용 유전체 소재로 RF 모듈에서 핵심 소재로써, 커패시터의 형태로 분말 공정, 증착 공정등의 다양한 공정을 통해 소자화할 수 있는 세라믹 유전체 소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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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광센서
|
광센서란 빛을 감지하는 장치로, 빛에 대한 정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전기의 절연상태를 검지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광전 증폭관(PMT), 포토 다이오드, 포토 트랜지스터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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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광학부품 및 기기
|
광학부품은 광학적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모바일 기기, 스마트 가전, 자동차 및 IoT 등에서 사진, 동영상의 촬영, 사물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인식, 드론, 광통신 등의 용도에 활용되는 모듈 및 이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레이저 다이오드, 광통신용 렌즈를 포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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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및 응용
|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 Active 광섬유, Passive 광섬유, 레이저 공진기용 미러 및 광격자, 출력광 Delivery 광섬유,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되는 모듈 및 부품을 포함, 응용하는 장치로 광섬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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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동소자
|
전기회로에서 전기적 에너지를 전달 또는 흡수할 뿐 증폭, 전기에너지의 변환 등 능동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소자를 의미하며, 수동소자에는 각기 그들의 저항값·정전용량값·인덕턴스의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것과 그 값이 변하는 것이 있음. 대표적인 예로는 저항, 릴레이, 콘덴서, 칩 인덕터, 주파수발생기(Crystal Clock 생성기) 등이 있음
|
8
|
스위칭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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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회로의 개폐나 접속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로, 접점 세트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전자 기계 장치. 다양한 액추에이터, 전기 사양, 단자부, 회로 및 보호 등급(IP65,66,67,68) 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제공되며 탁월한 유연성과 성능을 제공하며 대표적으로 초소형마이크로 스위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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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유해가스 검지 소재
|
CO, CO2, H2, NO2 등의 가스센서는 현재 공정라인에서 누출될 수 있는 가스를 최소 ppb에서 고농도 가스까지 검지할 수 있는 소재 및 소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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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차전지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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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의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 접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면서 전해질내 이온 이동 통로를 제공하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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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차전지 전극/전해액 첨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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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의 주요 소재인 전극 및 전해액 내에 성능 개선을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바인더와 전해액 첨가제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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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차전지용 파우치
|
이차전지 내 구성품(전해액, 양극재 등)을 저장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배터리셀의 외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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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가발전용 유·무기 소재
|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 (유연/스트레쳐블)한 소재로서 Piezoelectric 발전, 마찰전기 발전, 태양발전 등 스스로 전력이 생산가능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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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전자부품용 고성능 방열 소재
|
소형 CPU나 전기차 등 전자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거나 열의 전송경로에서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중개하는 방열 소재
|
15
|
전자재료용 전구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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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 (원자층 증착법), MOCVD, CVD, PECVD 등 반도체 증착공정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구체(Precusor)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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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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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에 사용되는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 백시트(Backsheet), 은분말(Ag Powder) 소재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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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희망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목적)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허 중점의 맞춤형·밀착형 IP전략 수립 지원
◦ (신청방법)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시 심층지원형(60백만원)과 핵심지원형(30백만원) 중 선택
◦ (지원내용) 기업이 선택한 전략을 맞춤형·밀착형으로 지원
- 3개 전략 유형 중 심층지원형은 2개를, 핵심지원형은 1개 전략 선택
※ 핵심지원형의 핵심특허 대응 전략은 해외 경쟁사의 국내특허 대응전략을 지원
전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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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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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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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 특허 DB 확보
⦁경쟁사 특허 분석
⦁핵심특허 도출 및 대응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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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D 정교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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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허·노하우 확보를 위한 R&D 방향(과제) 제시
⦁국내외 특허분석으로부터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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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규 IP 창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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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강한 특허 확보 전략 수립
⦁지재권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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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비용) 주관기관은 기술개발과제 선정시 과제비에 반영된 IP-R&D 전략지원비를 활용하여 IP-R&D의 기업부담금 현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현물 계상 필요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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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전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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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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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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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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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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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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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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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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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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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백만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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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백만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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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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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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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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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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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백만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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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백만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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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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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R&D 신청을 희망할 경우 사업비비목별 소요명세의 연구활동비에 IP-R&D전략 지원비 반영 필요
◦ (소요기간) 협약 후 6개월 이내 IP-R&D 착수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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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출연금 사용 기준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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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준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주관기관의 개발비용
- 공동개발기관인 중견기업의 개발비용(컨소시엄 구성 시)
- 주관기관의 양산 재료, 설비, 연구장비 등
※ 투자기업 출연금은 기술개발과제의 총사업비로 산정하지 않음
□ 운영
◦ 투자기업 출연금은 기술개발과제의 총 사업비로 산정하지 않으며, 주관기관 명의의 투자기업 출연금 계좌를 구분하여 별도 운영
□ 관리
◦ 전문기관에서 신청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별 관리 수행
- 지정회계법인(정부출연금 정산 수행)을 활용하여 계획 대비 집행현황 검토 등 정산 추진
□ 투자기업 출연금 신청·사용 절차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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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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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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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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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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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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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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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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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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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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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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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조성 및 약정
(투자기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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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금 사용계획 검토 (투자기업)
② 투자금 사용계획 협의 (투자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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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중소기업→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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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금 사용계획 검토 (전문기관)
② 투자금 사용계획 수정요청 (전문기관→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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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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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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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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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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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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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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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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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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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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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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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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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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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금 사용계획 대비 사용내역 확인(회계법인)
② 투자금 정산결과 확정(전문기관)
③ 투자금 잔액, 정산금, 회수금 반납 요청 (전문기관→중소기업)
③ 투자금 회수 요청 (전문기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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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금 사용계획 변경 협의 및 승인요청 (중소기업→투자기업)
② 투자금 사용계획 변경 요청 (중소기업→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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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금 이체요청 (전문기관→재단)
② 투자금 이체 (재단→중소기업)
③ 투자금 입금 현황(통장사본) 업로드(중소기업)
④ 투자금 이체여부 확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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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금 사용계획 수정 (투자기업↔중소기업)
② 투자금 사용계획 수정본 제출 (중소기업→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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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기준
◦ 가치 및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대·중견(1차 벤더)·중소기업(2차 벤더) 협력체의 컨소시엄형 구성을 허용
<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추진체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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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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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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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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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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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구성(안) : (대기업) 출연, (중소기업) 주관-기술개발수행, (중견기업) 공동-기술개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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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사용 기준
◦ 공동개발기관으로서의 중견기업의 역할을 정의하고, 중견기업의 소요 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활용하도록 설정
-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계상은 허용하되, 자산취득의 성격이 강한 연구시설 장비비는 계상 제한
< 중견기업의 단계별 역할(안) >
기술개발 수행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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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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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수행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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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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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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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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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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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현황진단
⦁기술개발 방향수립 및 과제기획
⦁기술개발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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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전수
⦁기술개발 모니터링
⦁애로기술 지원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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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결과물 실증
⦁품질검사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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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 구매
⦁개발제품 유통
⦁개발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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