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2차) (1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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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 |||||||||||||||||||||||||||||||||||||||||||||||||||||||||||||||||||||||||||||||||||||||||||||||||||||||||||||||||||||||||||||||||||||||||||||||||||||||||||||||||||||||||||||||||||||||||||||||||||||||||||||||||||||||||||||||||||||||||||||||||||||||||||||||||||||||||||||||||||||||||||||||||||||||||||||||||||||||||||||||||||||||||||||||||||||||||||||||||||||||||||||||||||||||||||||||||||||||||||||||||||||||||||||||||||||||||||||||||||||||||||||||||||||||||||||||||||||||||||||||||||||||||||||||||||||||||||||||||||||||||||||||||||||||||||||||||||||||||||||||||||||||||||||||||||||||||||||||
작성일2020-07-03 10:21 | 조회수6,162 | ||||||||||||||||||||||||||||||||||||||||||||||||||||||||||||||||||||||||||||||||||||||||||||||||||||||||||||||||||||||||||||||||||||||||||||||||||||||||||||||||||||||||||||||||||||||||||||||||||||||||||||||||||||||||||||||||||||||||||||||||||||||||||||||||||||||||||||||||||||||||||||||||||||||||||||||||||||||||||||||||||||||||||||||||||||||||||||||||||||||||||||||||||||||||||||||||||||||||||||||||||||||||||||||||||||||||||||||||||||||||||||||||||||||||||||||||||||||||||||||||||||||||||||||||||||||||||||||||||||||||||||||||||||||||||||||||||||||||||||||||||||||||||||||||||||||||||||||
글쓴이 | 관리자 (IP: *.194.42.104) | 작성일 | 2020-07-03 10:21 | 조회수 | 6,162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357호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2020년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사업화를 위해 인·허가 등 관련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
- 기술규제를 R&D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지원규모(2차) : 46.7억원(기획지원 93개 과제, R&D 35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획기관으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기술규제 현황분석 등 과제기획 지원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기술규제 해결 방안이 포함된 우수 사업계획서에 대해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별개로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기술규제는
<단계별 지원 절차>
* 기술개발(R&D) 과정에서 기술규제(시험·인증·분석 등)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매칭한 기술규제 전문가의 규제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적용
◦ (1단계) R&D를 통해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의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
* 기획지원 정부출연금은 과제기획 시험연구기관에 전액 지급
◦ (2단계) 기술규제 해결방안이 포함된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 추진체계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을 지원받은 과제에 한하여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 가능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지원내용 :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1차로 선정하고, 지정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기술규제 분석 등 과제기획 지원
◦ 기관별역할
- (주관기관)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시 주관기관이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직접 선택
- (시험연구기관*) 소속전문가를 활용하여 주관기관의 R&D(2단계)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기술규제 관련 분석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시험연구기관은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R&D를 통한 기술규제 해결방안 외에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한 규제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기획보고서를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에 제출
** 주요 규제개요, 개발목표 및 시험·분석·평가방법 등에 관한 검토의견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5백만 원, 3주
- 정부출연금은 기술규제 기획을 지원하는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에 지급
◦ 선정절차
- (자격검토)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선정제외 요건 등 검토
- (서면평가) 규제대응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정책부합성 등을 검토
- (지원과제 선정)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기획지원 대상 선정하고, 협약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 신청과제의 규제사항(기술규제 개선 건의서)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활동과 연계
-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신규과제에 대해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기획지원을 수행하는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에 정부출연금 지급
*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간 제3자 협약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과제 중 우수과제에 한하여 기술개발(R&D) 지원
◦ 지원내용 : R&D 및 규제컨설팅 연계지원
◦ 기관별역할
- (주관기관)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R&D를 직접 수행
- (규제도우미)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전문가로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방향 및 기술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
* 규제 컨설팅 비용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로 계상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최대 5억 원(총 사업비의 80%이내), 2년 이내
◦ 선정절차
-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 (지원과제 선정) 가·감점을 포함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약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신규과제에 대해 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출연금 지급
*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간 협약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 신청기간 : ‘20. 7. 6.(월) ~ 7. 27.(월) 18:00까지(3주간)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수행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별도 공지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신청기업)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증빙서류 >
□ 지원제외 요건
①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세한 규정은「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공동관리사항), 7(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을 적용
①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중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작성분량(10P 이내)을 제한
② 신청기업은 탈락과제 및 협약 전 포기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일한 사업(내역사업기준)에 재신청 가능
* 1차 미선정(탈락) 과제 중소기업은 재신청 가능
③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기술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3개이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수행 가능
* 단,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과제는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하는 자(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2단계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⑦ 2단계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 대면평가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
◦ 중소기업이 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점수 반영
⑧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⑨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단,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수로 포함하지 않음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적용제외
⑩ 상기 ⑨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⑫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⑬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근거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안내
<붙임> 가점 및 감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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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0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1단계.zip(140.9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