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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검수기준 개정에 따른 중앙구매 및 검수방법 안내
글쓴이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2019-08-20 15:20 조회수88,741
글쓴이 관리자 (IP: *.194.42.104) 작성일 2019-08-20 15:20 조회수 88,741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입니다.   

 

 

산학협력단의 중앙구매 및 검수방법 변경에 따른 센터사업의 연구비 중앙구매 및 검수방법 변경 시행 안내드립니다. 

 

 

1.변경시행일 : 2019년 9월 1일 (카드결제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으로 시행) 

 

 

2.공동개발기관 연구비 구매 물품 중앙구매 및 검수방법 (금액 부가세 포함)

 

 

구분

세목

변 경 전

변 경 후

중앙구매

검수

중앙구매

검수

1

연구장비

(기자재)

단가 100만원 이상

중앙구매건(산단검수)

단가 100만원 이상

중앙구매건(산단검수) 

단가 100만원 미만

 물품사진 제출 

(④참조)

2

시약 

 

재료비 

총액 500만원 이상

중앙구매건(산단검수)

책임자 자체검수(참조)

총액 500만원 이상

중앙구매건(산단검수)

책임자 자체검수(③참조) 

총액 3백만원 미만

물품사진 제출

(④참조)

3

시제품 

시작품 

총액 천만원 이상

중앙구매건(산단검수)

센터 자체검수(참조)

총액 천만원 이상

중앙구매건(산단검수) 

총액 천만원 미만

물품사진 제출 

(④참조)

 


■ 변경전 검수방법
 ① 책임자 자체검수 : 재료비 총액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산단 양식 물품검수 및 인수확인서 및 물품사진 제출
 ② 센터 자체검수 : 시작품 총액 300만원 이상 ~ 천만원 미만  

    센터 양식 물품검수 및 인수확인서 및 물품사진 제출
    * 정산시 검수서 및 검수사진 미첨부로 소명 요청이 있어, 센터자체 기준이 필요함  

 

 

■ 변경후 검수방법
 ③ 책임자 자체검수 : 재료비 총액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산단 양식 물품검수 및 인수확인서 및 물품사진 제출

  연구장비재료비 아래 해당시 물품확인서(물품사진) 제출 :

    연구장비 : 단가 100만원 미만 / 시약 및 재료비 총액 300만원 미만  /

    시제품 및 시작품 총액 천만원 미만 (부가세 포함) 


※재료비 동일업체 2주이내 총액 500만원 이상 중복구매시 중앙검수 필수


 

3.주관기업 연구장비재료비 중앙구매 및 검수방법 : 기존과 동일 / 변경사항 없음

 

구분

세목

개별구매

센터 자체검수

1

장비(기자재)

임차품의서 및 임대차계약서

 

총액 100만원 이상

물품검수 및 인수확인서

및 물품사진

2

재료비

단가 100만원 이상

총액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결의서

시작품은 계약서 or 발주서 추가제출

3

시작품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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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매니저 김진경 드림.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405호

TEL.940-5018 / FAX.94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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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190816-중앙관리지침 검수기준 개정.zip(1.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