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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도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일반과제) 향후 추진일정 안내
글쓴이관리자 (IP: *.194.29.132)
작성일2016-02-11 10:50 조회수1,285
글쓴이 관리자 (IP: *.194.29.132) 작성일 2016-02-11 10:50 조회수 1,285

 

-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으로 인한 재등록 : 2016년 1월
- 기존자료  작성일자 : 2009년 3월 13일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입니다.

*서울지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지원 일반과제의 향후 추진일정 안내

- 2009. 3.02 ~ 4.15 신청서류 검토 :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산학연협회가 공동으로 신청기업,
대표 및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 조회, 과제중복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회 등

- 2009. 3.16 ~ 3.31 주관기관 자체 평가 (100점 만점중 30점) : 신청 대학에서 주관, 내외부전문가
5명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대학에서 신청한 과제를 자체 평가

- 2009. 3.30 ~ 4.01 과제심사평가 (100점 만점중 50점)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주관,
기술분 야별 외부전문가 7인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에 기초하여 서면심사
* 일반과제(지원한도 1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이내) 의 경우에는 과제발표 심사는 없음

- 2009. 3.16 ~ 4.15 서면 평가 (100점 만점중 20점 +/- 가감 5점)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주관,
외부전문가가 신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필요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평가)
현장방문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소속 직원이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협의후 신청기업을 방문할 계획임

- 2009. 4.30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신청과제별 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 본청에 통보

- 2009. 5월중 지원대상과제 최종 선정 : 본청에서 주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청
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지방청에 통보
지방청에서는 신청 대학에 지원과제 선정여부를 통보(선정된 과제가 있는 대학은 통보일
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대학의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계획"을 지방청에 제출)

- 2009. 6.01 ~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및 사업 개시


감사합니다.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TEL.940-5018 / FAX.940-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