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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도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및 향후일정 안내
글쓴이관리자 (IP: *.194.29.132)
작성일2016-02-11 10:45 조회수1,254
글쓴이 관리자 (IP: *.194.29.132) 작성일 2016-02-11 10:45 조회수 1,254


-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으로 인한 재등록 : 2016년 1월
- 기존자료  작성일자 : 2009년 2월 9일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입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및 향후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 연계형 과제 - 오프라인으로 신청
사업신청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우대사항 확인서, 2007년말 기준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의 근거서류를 전담기관인 산학연전국협의회로 우편접수하세요!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38 이안오피스텔빌딩9층
(사)산학연전국협의회(우)302-828
※ 우편송부후 등기번호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2.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 국제협력 과제
- 사업신청서에 산학협력단 직인 날인을 해야하오니, 2월 18일 수요일 오전까지 센터(화도관 305-1호)로 사업신청서,동의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결제후 2월 19일 목요일 오후4시에 센터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서상에 참여기업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3.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연구원 제한
-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참여시, 총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여과제수 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연구기간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참여과제수 제한은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만 해당됩니다.

4.산학협력실 지원사업 - 수행방식을 3단계로 세분화
- 산학협력실 2년 2억원, 연구개발전담부서 2년 2억원, 공동협력연구소 2년 3억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계형과제 1년 2억원 지원
- 1단계 산학협력실, 연구개발전담부서 / 2단계 공동협력연구소 / 3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연계형 과제
- 단일형 : 1년차 2년차 동일과제 수행
- 혼합형 : 1년차 1단계 -> 2년차 2단계
- 연계형 : 1년차 1단계 -> 2년차 3단계 or 1년차 2단계 -> 3년차 3단계
예) 1년차에 공동협력연구소 수행, 2년차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계형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경우, 사업비는 1차년도 1.5억원이내, 2차년도 1억원 이내 지원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는 개발기간, 과제구분, 사업계획요약, 사업비 산정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과제책임자는 전임강사 이상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정시, 기본급이 학사 월 100만원,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업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전 세부지침의 평가지표를 숙지하신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OO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작성.
- 과제 개발기간 : 2009년 6월 1일 ~ 2010년 5월 31일 ->1년과제
- S/W 개발과제는 참여 신청서 작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