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으로 인한 재등록 : 2016년 1월 - 기존자료 작성일자 : 2009년 2월 9일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입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및
향후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 연계형 과제 - 오프라인으로 신청 사업신청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우대사항 확인서, 2007년말 기준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의 근거서류를 전담기관인 산학연전국협의회로 우편접수하세요!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38 이안오피스텔빌딩9층 (사)산학연전국협의회(우)302-828 ※
우편송부후 등기번호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2.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 국제협력 과제 - 사업신청서에 산학협력단
직인 날인을 해야하오니, 2월 18일 수요일 오전까지 센터(화도관 305-1호)로 사업신청서,동의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결제후 2월 19일 목요일 오후4시에 센터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서상에 참여기업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3.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연구원 제한 -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참여시, 총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여과제수 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연구기간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참여과제수 제한은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만 해당됩니다.
4.산학협력실 지원사업 - 수행방식을 3단계로
세분화 - 산학협력실 2년 2억원, 연구개발전담부서 2년 2억원, 공동협력연구소 2년 3억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계형과제 1년 2억원
지원 - 1단계 산학협력실, 연구개발전담부서 / 2단계 공동협력연구소 / 3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연계형 과제 - 단일형 : 1년차
2년차 동일과제 수행 - 혼합형 : 1년차 1단계 -> 2년차 2단계 - 연계형 : 1년차 1단계 -> 2년차 3단계 or
1년차 2단계 -> 3년차 3단계 예) 1년차에 공동협력연구소 수행, 2년차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계형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경우,
사업비는 1차년도 1.5억원이내, 2차년도 1억원 이내 지원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는
개발기간, 과제구분, 사업계획요약, 사업비 산정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과제책임자는 전임강사 이상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정시, 기본급이 학사 월 100만원,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업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전 세부지침의 평가지표를 숙지하신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OO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작성. - 과제 개발기간 : 2009년 6월 1일 ~ 2010년 5월 31일 ->1년과제 - S/W 개발과제는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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